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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드의 만기에 대한 오해
작성일 2006-11-15 13:28:58 조회 30797

펀드가 만기됐는데 특별히 돈 쓸 일도 없고 해서 그냥 빼지 않고 두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많은 펀드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펀드의 만기입니다. 은행의 금융상품은 만기가 지나면 약정 이자를 주지 않고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지나면 맡긴 돈을 찾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만기는 없다’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펀드에 처음 가입할 때 일정기간 이전에 자금인출이 금지(예외조항 있음)되는 폐쇄형 펀드들입니다.

물론 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만기로 오인하게 하는 것이 없진 않습니다.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매수수료는 잦은 입출금으로 인한 펀드운용 장애를 방지함은 물론 수수료를 펀드에 환입함으로써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은 일반펀드의 경우 90일로 정해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다른 오해유발 요인은 적립식 펀드의 ‘적립만기’입니다. 이 또한 은행권 금융상품의 만기와 다른 개념입니다. 은행 정기적금의 경우, 만기이전에 해지하면 높은 해지수수료가 붙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지만 적립식 펀드의 ‘적립만기’는 펀드에 존재하는 환매수수료 부과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90일 환매수수료 부과펀드에 3년만기 적립식으로 투자한 후 만기 시 인출할 경우 90일 이내 불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적립만기 이전에 중도인출하더라도 최근 90일 이내 불입금에 대해서만 환매수수료를 물면 된다는 말입니다. 적립식 펀드의 만기 조항은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추가적인 벌칙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편 환매금지형, 즉 만기가 존재하는 펀드는 일반적인 주식, 채권펀드가 아니라 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의 환금성이 극히 떨어지는 부동산펀드, ELS펀드, 실물자산펀드 등 특수자산 투자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펀드는 통상 90일로 정해진 환매 제한기간만 존재할 뿐 타금융권 상품과 같은 개념의 ‘만기’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펀드 만기(?) 이후 환매할 것이냐 더 둘 것이냐는 시장 전망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기라고 오해한 기간 이후에도 펀드는 정상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다만, 만기에 대한 오해로 인해 대량 환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펀드 운용규모가 너무 줄어들면 정상적 운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www.funddoct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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