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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드기준가격에 대한 질문
작성일 2002-06-28 13:34:23 조회 18976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보니 펀드의 기준가격은 "신청 전일 증권시장 종료 후에 계산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만약 신청 당일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펀드의 순자산가치도 오른다면 이때 사는 사람은 그럼에도 기준가격인 전날의 낮은 종가로 살 수 있으니 이익 아닌가요? 아님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은 다른 건지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설정에 대해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펀드닥터입니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매일매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이 어느 날짜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함께 표시되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 "6월25일 기준가가 1010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6월15일"의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인지가 혼란스럽습니다. 수익증권의 기준가에 대한 표현으로는 "기준일 전일 증권시장 종료 후에 계산되는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기준일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계산되는 가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가를 계산하는 경우 채권과 같이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은 기준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어 계산되며, 주식 등은 기준일 전일의 가격으로 평가되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주식가격을 표현하는 경우 6월15일 가격이라 함은 보통 그 날의 종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혼란이 초래됩니다.)

이 기준가는 투자자가 수익증권에 가입하거나 환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익증권 자체로서의 가치를 표현할 뿐이며, 가입과 환매의 경우에는 어느 날짜의 기준가가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선 가입시 적용되는 기준일(2002년 6월 26일 현재 표준약관상. 이 기준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은 주식형의 경우는 증권거래소 개장일을 기준으로 다음영업일이며, 채권형은 판매사 영업일 기준으로 당일입니다. 또한, 환매하는 경우에는 주식형은 증권거래소 개장일을 기준으로 제3영업일이며, 채권형은 판매사 영업일기준으로 제3영업일입니다.

즉, 실제로 가입이나 환매를 청구하더라도 신청일의 기준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MMF의 경우는 신청일 당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가입과 환매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주식가격의 변동을 확인한 후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채권형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님께서 적으신 "신청 전일 증권시장 종료 후에 계산되는 가격"은 잘못된 표현으로, 기준가와 가입신청시 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혼동하였거나, 다소 오래된 자료를 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신청한 당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가입이나 환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입과 환매가 적용되는 기준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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