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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강기금 배당가능성에 대하여..
작성일 2001-02-09 15:30:27 조회 11425

안녕하세요..

한강기금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작년 3월에 많은 배당금을 줬는데요.. 이런 배당이 매년 주는 것인지?

올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한강기금에 만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펀드닥터입니다.

한강기금은 3월 결산 증권투자회사(뮤추얼 펀드)입니다.

배당 가능성은 오는 3월말까지 주가상승여부에 달려있으나 현재로선 희박해 보입니다.

한강기금은 2000년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무려 2,374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99년4~2000년3월)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1,346억원이 이월된 상태로, 남은 회계연도(1월~3월)동안 적자규모를 이월 이익잉여금 이하로 낮춰야만 배당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1,2,3월 동안 1,028억원의 수익을 내 2,374억원인 적자를 1,346억원 이하로 줄여야 배당재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강기금의 자산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5,984.44억원으로 이중 주식이 38.83%(2,323.82억원), 채권이 20.50%(1,226.70억원), 예금 36.35%(2,175.35억원) 등의 비율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전체 보유주식의 70%가 넘는1,600억원 이상이 장부가로 평가되는 장외주식이고 나머지 600~700억원이 등록 내지 상장주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강기금이 보유한 상장.등록주식이 오는 3월말까지 2배로 급등하더라도 700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배당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등록.상장된 주식의 가격급등 외에 보유한 장외주식에서의 수익 발생이 뒷받침돼 줘야하나 한강기금이 보유한 장외기업 주식들의 등록.상장 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기금 펀드의 만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강기금은 지난 98년9월에 설립된 구조조정 전용 뮤추얼 펀드로, 만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언제 청산한다는 구체적 일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청산결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면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월5일(기준가 공표일 기준 2월6일) 현재 한강기금의 시장가격은 2,860원으로 기준가격(NAV)과 40%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괴리율이 높은 것은 펀드의 장외주식 보유비중이 높은데다 환금성이 제약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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